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특례

6.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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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행문의 불필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

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소액법 5조의8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을 따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또는 이행권고결정 당시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피고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소액법 5조의8 제1항 단서). 선이행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 금전지급의 이행조항이 있는 경우 선이행 및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므로 재판장의 명을 받야야 한다. 그러나 동시이행과 확정기한부 금전지급은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이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수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기재하여 참여사무관이 부여하면 된다(소액법 5조의8 제2항).

나. 청구이의 사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액법 5조의8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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